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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 부가가치세 합산 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8  ·  2013.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분리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다른 사업장 세액을 더해 합산 신고·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 대한 세액을 한 사업장에 합산해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산세 적용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신고·납부의무의 주된 사업장 총괄 규정과 착오 제출 시 예외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장별 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8  ·  2013. 02.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8(2013.2.4.)
  •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를 해야 함에도, 실수로 한 사업장에 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해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잘못 합산 제출했다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착오로 기재된 경우이면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해선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 따라 사업장별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시 신고의 효력 인정 및 무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종합적으로, 사업장별 서식별 작성 및 정확한 신고 의무 준수가 중요하고, 명백한 사업장 착오 납부라도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신고 및 납세지 지정, 주된 사업장에서의 총괄납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 의무, 미제출·오기재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가산세 및 착오 예외 인정
  •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및 신고의 효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47조의4: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 사업장 간 신고 착오 시 자진납부 특례
사례 Q&A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는 합산 신고 시에도 가산세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제5항은 기재사항 착오와 거래사실 확인 여부에 따라 예외를 인정합니다.
3. 사업장별 착오 납부 시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진납부 등 법정 신고기한 내 납부했다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에 따라 일부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부칙 및 해석례는 신고납부의 실질적 이행과 납부 시기도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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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1) 같은 세무서 관할구역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동종업종의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음

  (2) 2011년도중 ⁠“갑”사업장의 매출은 ○○○백만원이고, ⁠“을”사업장의 매출액은 무실적이었음

 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을”사업장의 매출액이 ○○백만원, 매입액○○백만원이 발생함

  (1) 담당직원의 실수로 ⁠“을”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액을 모두 ⁠“갑”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액으로 하여 ⁠“갑”부가가치세 신고를 함

  (2)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위와 같이 ⁠“갑”사업장으로 제출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갑”과 ⁠“을”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6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3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제2항 또는 제4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26, 2011.7.22.

[ 제 목 ]

미등록 지점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회 신 ]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교부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2. 04. 부가가치세과-1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