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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금융세제과-267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초자산을 기초로 한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초자산 가격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기초자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67  ·  2022. 09. 30.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67(2022-09-3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에 열거되지 않은 기초자산 가격과 연계한 장외파생상품의 차액결제거래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시행령 나목에 명시된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장외파생상품 거래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기초자산 가격과의 연계에 한정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에서 인정되는 기초자산의 범위를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장외파생상품 중 차액결제거래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소득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기초자산 가격과 연계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 나목 근거
2. 나목에 없는 기초자산 연계 파생상품 거래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해당 기초자산이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09-30자 유권해석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에 근거
3. 파생상품 거래소득의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에 명시된 기초자산 가격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만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기획재정부 회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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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9. 30. 금융세제과-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