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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숙박업 투자운용 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법령해석과-1764]  ·  2020.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는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숙박업 영위자는 관련 명세서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숙박업 #투자운용 #임대 #명세서 제출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법령해석과-1764]  ·  2020.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법령해석과-176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63(2020.6.7)
  •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숙박업 영위 행위는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는 해외부동산을 단순히 임대, 투자운용하는 경우와 숙박업 영위 경우를 구별한 것으로, 숙박업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거주자가 숙박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숙박업 이외의 임대 등 투자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5조의2: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부동산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제165조의3: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2 제1항 제5호: 해외부동산을 투자운용(임대 포함)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의무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 해당 업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해석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유권해석(2020.06.07.): 숙박업은 투자운용(임대)와 구별됨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숙박업을 하면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외부동산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숙박업은 투자운용(임대)와 달리 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해외부동산 숙박업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숙박업의 경우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제출 의무가 해당되지 않아,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숙박업은 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합니다.
3. 해외 부동산 임대와 숙박업의 자료제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해외부동산 임대는 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지만, 숙박업은 별도 업종으로 임대와 구별되어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1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기획재정부·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한 구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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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63, 2020.6.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63, 2020.6.7.
거주자가 기 취득한 해외부동산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숙박업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3호(2019. 2. 1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의2 제1항 제5호의 해외부동산 등을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해외부동산 투자운용(임대) 명세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부친으로부터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5개)을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쳐 증여로 취득, 해당 부동산으로 미국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는 2014∼2018과세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나

  - 소득령§217의2① 5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제출 의무를 미이행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 포함)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소득령§217의2①(5))

  -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숙박업이 투자운용에 해당하는지 즉, 숙박업의 경우 자료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5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2016.12.20-14389호]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2.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재무상황(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의 재무상황을 포함한다)

   3.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로 한정한다)

   4.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손실거래(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거래는 제외한다)

   5. 해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6.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직접투자 또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

 ○ 소득세법 제165조의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2016.12.20-14389호]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2018.02.13-28637호]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법 제165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출처 : 국세청 2020. 06. 10.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006[법령해석과-17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