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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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수증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 때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회사는 조특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2010년도에 아버지가 딸에게 주식의 약 60%를 증여하였으며, 딸이 2013년 10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는 딸이 단독대표이사임
O 질의내용
- 현재 딸이 단독대표인 상태에서 사위가 공동대표이사 또는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으로 보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 ⑧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2081, 2008.08.01
[ 제 목 ]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O 사실관계
-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 18세 이상인 子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父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고자 하며,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할 예정인 바,
- 子는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父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 의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일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하는데, 위와같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재산세과-1151, 2009.06.11
[ 제 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18세이상의 거주자(子)가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연위한 60세 이상의 父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2008년 11월 주식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2009년 3월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위와 같은 상태에서 거주자(子)와 父가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에서 각자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증여세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재산세과-551, 2010.07.27
[ 제 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 요 지 ]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임.
또한,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및 가업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2. 귀 질의 “4.”의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란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에서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일 현재 가업승계기업에 근무하던 중 학업상 일시적으로 해외에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견문을 넓히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 경영하기 위하여 가업승계기업과 동종업체에 1-2년정도 취업하여 이중근로자가 되는 경우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3.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견문을 넓히고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 경영하기 위하여 가업승계기업과 동종업체를 대상으로 한 최고경영자 과정 또는 경영후계자 과정에서 1-2년정도 연수하더라도 가업승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4. 기존 해석에서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대표이사로서 가업승계기업의 의사결정 등 최종 결재권자로서 역활을 공동대표가 모두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지 또는 기존대표인 증여자 1인이 수행하고 수증자는 보조역활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
○ 재산세과-197, 2010.03.30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각 호의 요건 중 제1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3)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