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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해 설립된 경우, 해당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요건이 사업양수 법인에도 승계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사업양수 #법인설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  2019. 04. 0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2019-04-0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설립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근거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체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양수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로 간주되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위가 법인에 승계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사업양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일 경우 의무가 적용됩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인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을 규정.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도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주체와 방법 명시, 사업의 양도·양수 포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의 일반 절차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사업을 법인이 양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한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일체를 승계 받은 경우 의무가 승계됨
2.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지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한 경우에도,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포함한다고 명시
3. 사업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는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주자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8.6.30.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음

○ 갑은 A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A법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음

○ 갑은 사업양도일(2018.6.30.)까지 발생한 제조업 소득으로 인하여 2018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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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  2019.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해 설립된 경우, 해당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요건이 사업양수 법인에도 승계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사업양수 #법인설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  2019. 04. 0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2019-04-0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설립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근거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체의 권리와 의무 전체를 양수한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로 간주되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위가 법인에 승계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사업양수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일 경우 의무가 적용됩니다.
  • 회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인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을 규정.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도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주체와 방법 명시, 사업의 양도·양수 포함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의 일반 절차 규정
사례 Q&A
1. 개인사업자의 제조업 사업을 법인이 양수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여 설립한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일체를 승계 받은 경우 의무가 승계됨
2.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법인에 양도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지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수한 경우에도,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에서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을 포함한다고 명시
3. 사업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법인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는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에 한정하여 적용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거주자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8.6.30.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음

○ 갑은 A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기존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A법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음

○ 갑은 사업양도일(2018.6.30.)까지 발생한 제조업 소득으로 인하여 2018과세연도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3.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법령해석과-8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