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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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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가 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변경된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사례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66, 2013.02.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례 2의 경우, 즉시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 개시 당시 즉시연금보험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즉시연금(상속연금형)을 부모가 가입(고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한 후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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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 입 |
변 경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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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2012.6.8 가입 계약자 및 수익자 : 父 |
2012.7.6. 변경 계약자 및 수익자 : 자녀 |
2012.7.8. 1회연금 수령 - 수익자인 자녀가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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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2012.6.22 가입 계약자 : 父 수익자 : 父 |
2012.7.6. 변경 계약자 : 父 수익자 : 자녀 |
2012.7.23. 1회연금 수령 - 수익자인 자녀가 수령 |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166, 2013.02.14
[ 제 목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갑(甲)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갑(甲)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후 그 보험의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을(乙)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을(乙)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계약자 변경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연금개시 당시 그 연금보험의 평가액에서 보험료 납부액을 차감한 가액을 연금 수령자(을)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금개시 당시 해당 연금보험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연금보험의 연금개시 당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가. 2012.10.2. 甲(84세, 乙의 母)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계약기간 10년, 3억 3천만원, 상속형)에 가입하였음
- 계약자 및 수익자 : 甲(母, 84세)
- 피보험자 : 乙(딸, 53세)
- 보험금지급 사유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연령(45세)에 도달
- 보장내용 : 만기(연금 개시후 보험기간 종료시점) 생존 시에는 사망보험금으로 3억3천만원 지급하고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으로 3,300만원 + 사망당시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함
○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
- 가입 후 1 개월이 지나면 이자상당액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최초 연금의 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乙(딸)로 변경할 예정임
나. 母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연금지급 개시 전에 계약자와수익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의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 목돈을 일시에 예치한 후 이자상당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원금이 보존되어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며, 연금개시후에도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한 보험상품의 일종
○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보험금 증여 후 10년 이내에 계약자였던 母 사망시 보험료가 아닌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