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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사업 위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시로부터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수소연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해당 공급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소연료 충전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공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  ·  2021. 05. 1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2021-05-13) 회신에 따름
  • 수탁자인 ○○공사가 시로부터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소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 다만, 실제로 수탁자가 사업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사업상 위험·이익 귀속 구조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념과 재화공급자 규정에 따라 위탁·수탁 구도에서 납세의무 귀속이 결정되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 시 면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은 도·소매업(47류)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위탁매매·대리매매 시 위탁자가 재화 공급자로 원칙. 단,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자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등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일부 면세되나, 도매·소매업 등은 면세에서 제외
사례 Q&A
1. 수소차 충전시설을 민간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시설운영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질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지방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소연료 충전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지방공사가 도·소매업 형태로 수소연료를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의 면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 수소연료 공급의 책임과 계산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나요?
답변
책임과 계산 주체에 따라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특례)와 국세청 답변을 바탕으로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시와 ⁠‘수소차 충전시설*(이하 ⁠“수소스테이션”) 관리·운영 대행사업 협약’(이하 ⁠“본건협약”)을 2건 체결하였음

  *수소스테이션의 소유자는 ○○시임

 ○본건협약에서 ○○시는 수소연료 충전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신청공사에게 위탁하였고, 신청공사는 수소스테이션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시로부터 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12

운송

장비용 가스

충전업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차량용 가스 충전소·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보트용 가스 충전소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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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충전사업 위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  ·  2021. 05.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시로부터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할 때, 수소연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해당 공급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소연료 충전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  ·  2021. 05. 1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2021-05-13) 회신에 따름
  • 수탁자인 ○○공사가 시로부터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소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 다만, 실제로 수탁자가 사업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지, 사업상 위험·이익 귀속 구조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실판단이 요구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념과 재화공급자 규정에 따라 위탁·수탁 구도에서 납세의무 귀속이 결정되며,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 시 면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은 도·소매업(47류)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비영리 불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짐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위탁매매·대리매매 시 위탁자가 재화 공급자로 원칙. 단,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공급자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국가·지자체 등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일부 면세되나, 도매·소매업 등은 면세에서 제외
사례 Q&A
1. 수소차 충전시설을 민간 위탁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해당 시설운영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질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 제10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지방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수소연료 충전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지방공사가 도·소매업 형태로 수소연료를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의 면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3. 수소연료 공급의 책임과 계산 주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나요?
답변
책임과 계산 주체에 따라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특례)와 국세청 답변을 바탕으로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공사(이하 ⁠“수탁자”)가 ○○시(이하 ⁠“위탁자”)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이용자들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해당 사업을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소연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공사가 ○○시로부터 운송장비용 수소연료 충전사업을 위탁받아 수소차 충전시설 이용자에게 수소연료를 공급하는 경우 수소연료 충전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사실관계

 ○신청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100%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시와 ⁠‘수소차 충전시설*(이하 ⁠“수소스테이션”) 관리·운영 대행사업 협약’(이하 ⁠“본건협약”)을 2건 체결하였음

  *수소스테이션의 소유자는 ○○시임

 ○본건협약에서 ○○시는 수소연료 충전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신청공사에게 위탁하였고, 신청공사는 수소스테이션을 관리·운영하면서 수수료를 ○○시로부터 수령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G. 

도매 및 소매업

(45∼47)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12

운송

장비용 가스

충전업

차량용, 보트용 및 기타 운송장비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차량용 가스 연료 소매·차량용 가스 충전소·보트용 가스 연료 소매·보트용 가스 충전소

출처 : 국세청 2021. 05. 1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1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