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임대·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  ·  2019. 06. 11.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2019.6.11)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안내합니다.
  •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임을 등록, 임대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사업시행인가일부터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 각 호의 요건 모두 갖출 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이처럼 양 특례 규정의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2331 등)도 함께 참고하시길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 및 장기임대주택 임대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이사·2년 이내 양도 등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정의를 상세히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 및 관련 예규는 두 가지 규정 요건 충족을 명시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동시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답변
장기임대주택 특례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각각 충족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예규(서면-2015-부동산-22331 등)는 '양 특례 규정 요건 동시 충족'을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5-부동산-22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부동산-22331, 2015.03.06.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현행법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2005. 09월 A주택 취득

  - 2011. 12월 A주택 재건축 사업인가(2019.9월 준공예정)

  - 2014. 03월 B주택 취득(’15.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 2016. 08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여 임대 중

2. 질의내용

○ B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331, 2015.03.06.

[ 요 지 ]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925, 2014.12.03.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와

2. 귀 질의 2)의 경우,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87.10.05. 서울 강남구 소재 46평형 아파트(C)취득(現 거주 중)

- 1992.05.25.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취득

- 1994.12.09. 서울 강남구 소재 13평형 아파트(B) 취득

  *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 변환예정

- 1994.12.24. 서울 강남구 소재 11평형 아파트(A) 취득

  * 2003.12.19.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013.00.00. 오피스텔 2개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015.03.00. ’92.5.25 취득한 상가*가 조합원입주권(D)으로 전환예정

[질의내용]

질의 1) A,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D)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지

질의 2) A,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D)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서 C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 3) 2013년 오피스텔 2가구를 추가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오피스텔 등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6, 2013.01.1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1.9.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2010.9. B주택 증여받음

- 2011.2.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2.3.˜2012.8. B주택 철거 후 다세대주택 신축하여 임대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 2013년 중(C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적용 여부(소령 §155⑲ 및 소령 §156조의2③ 중복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기임대·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모두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  ·  2019. 06. 11.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2019.6.11)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를 근거로 안내합니다.
  •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156조의2 제5항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임을 등록, 임대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주택은 2년 이상 실제 거주 등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 조합원입주권·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사업시행인가일부터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신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거주,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 각 호의 요건 모두 갖출 때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이처럼 양 특례 규정의 요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2331 등)도 함께 참고하시길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소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요건 및 장기임대주택 임대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이사·2년 이내 양도 등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정의를 상세히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 및 관련 예규는 두 가지 규정 요건 충족을 명시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시행인가 후 대체주택 취득, 1년 이상 거주,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이사 및 1년 이상 거주,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특례가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을 동시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특례 적용 시 주의사항은?
답변
장기임대주택 특례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모두 각각 충족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예규(서면-2015-부동산-22331 등)는 '양 특례 규정 요건 동시 충족'을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5-부동산-22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부동산-22331, 2015.03.06.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현행법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2005. 09월 A주택 취득

  - 2011. 12월 A주택 재건축 사업인가(2019.9월 준공예정)

  - 2014. 03월 B주택 취득(’15.11월부터 현재까지 거주중)

  - 2016. 08월 C주택(오피스텔)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여 임대 중

2. 질의내용

○ B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부동산-22331, 2015.03.06.

[ 요 지 ]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 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925, 2014.12.03.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과 같은 영 제155조제19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때와

2. 귀 질의 2)의 경우,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87.10.05. 서울 강남구 소재 46평형 아파트(C)취득(現 거주 중)

- 1992.05.25.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 취득

- 1994.12.09. 서울 강남구 소재 13평형 아파트(B) 취득

  *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 변환예정

- 1994.12.24. 서울 강남구 소재 11평형 아파트(A) 취득

  * 2003.12.19.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013.00.00. 오피스텔 2개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2015.03.00. ’92.5.25 취득한 상가*가 조합원입주권(D)으로 전환예정

[질의내용]

질의 1) A,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D)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지

질의 2) A, B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D)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서 C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질의 3) 2013년 오피스텔 2가구를 추가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오피스텔 등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6, 2013.01.1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1.9.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2010.9. B주택 증여받음

- 2011.2. C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2.3.˜2012.8. B주택 철거 후 다세대주택 신축하여 임대

 ・ 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 2013년 중(C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적용 여부(소령 §155⑲ 및 소령 §156조의2③ 중복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서면-2018-부동산-3778[부동산납세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