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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양 사유 연금계좌 인출시 분리과세 인정 요건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2548]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 해당 인출금이 연금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고,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면, 관련 소득이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명서류에는 요양기간 3개월 이상임을 입증하는 진단서와 필요한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금계좌 인출 #부양가족 요양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제출 #6개월 이내 #분리과세 연금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2548]  ·  2020. 08. 0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2548] 회신 기준.
  •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함을 의사로부터 확인(진단서 등 작성일 기준)받고,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관련 인출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나목, 시행령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명서류에는 요양기간 3개월 이상임이 명시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간병료 영수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요건은 인출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금액 산정은 의료비, 간병인 비용, 휴직 월수 × 150만원, 200만원 각 항목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 동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연금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증명서류 구비 및 기한 준수가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나목: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연금소득 범위와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구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다목: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6개월 이내 증명 서류 제출 시 인출금의 인정 요건 상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 사유 인출금 산정 및 제출 증명서류 요건 기재
사례 Q&A
1.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시 연금계좌 인출이 분리과세 연금소득인가요?
답변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해당 증명서류를 6개월 이내 연금계좌취급자에 제출하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및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3개월 이상 요양, 6개월 이내 증명서류 제출을 분리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인출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간병료 영수증 등 요양기간과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서류의 종류와 요건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진단서 등 증명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양사유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리과세 요건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6개월 이내 제출 기한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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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사로부터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받은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칙§11의2①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분리과세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의사로부터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진단서 등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의 부양가족이 ◎◎◎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

  - 질의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연금계좌 가입자의 부양가족(소득법§50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임)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인지 판단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취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해당 연금계좌의 연금계좌취급자가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인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 150만원

  2.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법령해석과-25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