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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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가입 시 지급 상품권의 소득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원천세과-418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할 때 지급하는 상품권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해당 상품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구매고객에 대한 할인, 덤, 사은품 제공과 유사하게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신가입 #상품권 #소득세 #기타소득 #경품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418  ·  2013. 07. 26.

  • 국세청 원천세과-418(2013.07.26) 회신에 따르면 통신회사가 통신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해당 상품권은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의 할인이나 사은품 제공과 같은 취지이므로 별도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품권의 지급 목적이 모집·유치 등 ‘용역’의 대가가 아니며, 가입자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되는 점이 달라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및 과거 해석(소득46011-21044, 2000.07.26)과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 가입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상품권 회수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경품 자체의 지급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기타소득)의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 및 예외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요원 지급 사례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사례금의 범위 및 기타소득 포함 예외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상품 가입 조건 지급 사은품에 대한 비과세
사례 Q&A
1. 통신사 상품권 지급 시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통신사가 통신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원천세과-418)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근거합니다.
2. 통신서비스 승인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상품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386) 및 소득세법 통칙 내용에 근거합니다.
3. 통신가입 시 받은 상품권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통신가입자 본인은 상품권 수령에 따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상품권은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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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사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가입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가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고객 모집∙가입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위탁판매점 및 대리점에 위탁하기도 하는 등 고객유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 당사, 위탁판매점, 대리점이 수행하는 고객 모집∙가입 업무를 통해서 신규가입자가 당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약정할인이나 결합할인과는 별도로 상품권 등 경제적 이익(이하 ⁠‘쟁점 경품)을 당사가 신규가입자에게 직접 지급(2011.2.21 이후)하고 있으며, 쟁점 경품 중 상품권(백화점상품권, 대형마트상품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8%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함

○ 당사가 지급하는 쟁점 경품은 가입하는 통신서비스 또는 결합서비스의 종류, 약정기간 및 당사의 판매정책 등에 따라 달라짐

    ㆍ하나의 통신서비스 가입(단품, 예 : 인터넷) - 7만원

    ㆍ두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 - 9만원

    ㆍ세가지 통신서비스 가입(DPS, 예 : 인터넷+IPTV+인터넷전화) - 13만원

○ 통신서비스 계약 해지와 쟁점 경품 회수

  -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는 경우, 당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한 쟁점 경품 중 일정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당사와 가입자간 계약에 따라 통신서비스 가입시 당사가 지급한 쟁점 경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

 ① 방송국, 신문사, 전화국 등이 방송프로나 신문기사의 질 또는 종업원의 업무태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근로계약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그 의견을 청취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6, 2013.07.19.

   귀 질의의 경우,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1044,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563, 2006.05.01

   거주자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함에 있어「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원(이하 ⁠‘단말기 보조금’이라 함)받는 경우 당해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 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원천세과-4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