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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포합주식에 대한 합병교부주식 미교부 시 적격합병 지분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

서면법규과-564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합병포합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식에 대해 별도의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때, 적격합병 요건 중 주식배정요건 및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포합주식에 대해 합병교부주식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아도, 지분비율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분부터는 적격합병의 지분 연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병포합주식 #지분연속성 #적격합병 #법인세법 #합병신주 미교부 #주식배정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64  ·  2013. 05. 16.

  • 국세청 서면법규과-564(2013.05.16.) 회신임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지분비율만큼 합병신주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2년 2월 2일 이후 시행되는 규정에서는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이 별도 금전 지급 없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머지 주주에게만 합병신주를 교부할 때, 합병포합주식에도 주식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어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신청사례의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추가 취득 주식이 없어 주식배정 및 주식보유요건 모두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합병 시 적격합병 요건): 합병 후 피합병 주주가 받은 대가 중 주식비율, 주식배정 및 보유 등이 충족되어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실제 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한 것으로 간주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및 제4항: 적격합병의 합병대가 계산방식, 주식배정 및 보유요건 구체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명시
사례 Q&A
1. 합병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적격합병 인정되나요?
답변
합병포합주식에 대해 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지분비율에 따른 신주 교부로 간주되어 적격합병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564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적격합병 주식배정요건에서 합병법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도 인정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전에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신주를 교부받는 것으로 보아 주식배정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합병포합주식에 대해 실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로 신주 교부 간주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합병포합주식 미교부시 과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별도의 과세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분연속성 및 주식보유요건 충족으로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으로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에 따라 합병포합주식도 요건 충족 시 적격합병 인정된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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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하면서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 없이 합병포합주식을 제외한 기타 주주에 대해서만 그 지분비율대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합병예정인 피합병법인의 주식 51.86%를 보유한 지배주주로서

 - 합병시에는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외의 주주에게는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 합병대가는 합병교부금 없이 전액 주식으로 지급예정임

 -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은 없음

2. 신청내용

○지배주주인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적격합병요건의 지분의 연속성 요건 중 ⁠“주식배정요건” 및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이하 "합병교부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합병포합(抱合)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

  1.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2.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의 가액

 ④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에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을 배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등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 이상의 주식등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의 총합계액 × 각 해당 주주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부계혈족과 그 부계혈족의 아내

  2.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인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16. 서면법규과-5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