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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서면-2020-법인-5988[법인세과-233]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소멸시효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 #손익귀속연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988[법인세과-233]  ·  2021.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988[법인세과-233], 2021-01-29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 사업연도를 넘겨 결산조정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유사예규(서면-2019-법인-1519 등)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연도에만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결산조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이후 임의로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19조의2: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소멸시효 완성 등 일정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관련예규 법인, 서이46012-11123(2003.06.10):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만 손금으로 산입 가능
사례 Q&A
1. 법인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손금산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2.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결산조정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후라도 결산조정 등으로 임의 시기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예규에 따르면 손금산입은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로 제한됩니다.
3.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금산입 시기 선택이 불가합니다.
근거
명시적으로 손금산입연도는 단일하게 규정되어, 시기 선택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질의법인이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14.4.)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18년) 완성됨

 ○ 현재까지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4. 관련예규

 ○법인, 서면-2019-법인-1519, 2020.03.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대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기간 및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서이46012-11123, 2003.06.10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법인-5988[법인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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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대손금 손금산입 사업연도

서면-2020-법인-5988[법인세과-233]  ·  2021.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시점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이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소멸시효 #대손금 #손금산입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5988[법인세과-233]  ·  2021. 0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5988[법인세과-233], 2021-01-29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 사업연도를 넘겨 결산조정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유사예규(서면-2019-법인-1519 등)에서도 소멸시효 완성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연도에만 손금산입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결산조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이후 임의로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19조의2: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 소멸시효 완성 등 일정 사유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 관련예규 법인, 서이46012-11123(2003.06.10): 소멸시효 완성된 매출채권은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만 손금으로 산입 가능
사례 Q&A
1. 법인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손금산입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2.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결산조정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후라도 결산조정 등으로 임의 시기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예규에 따르면 손금산입은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로 제한됩니다.
3. 회수불능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금산입 시기 선택이 불가합니다.
근거
명시적으로 손금산입연도는 단일하게 규정되어, 시기 선택 권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질의법인이 매출처에 제품을 공급(’14.4.)하고 회수하지 못한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18년) 완성됨

 ○ 현재까지 매출채권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 결산조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삭제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
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4. 관련예규

 ○법인, 서면-2019-법인-1519, 2020.03.30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대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기간 및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서이46012-11123, 2003.06.10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9. 서면-2020-법인-5988[법인세과-2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