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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579  ·  2023.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근로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근로관계에서 해당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의 구체적 조문에 근거하여 적용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안내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근로관계 판단 #종속성 #근로자 정의 #사용자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79  ·  2023. 02.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 해석기준으로 작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근로자·사용자 간의 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령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관계에 있어서 종속성을 판단하는 기본 조항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등 근로자 정의의 기준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전체 적용의 기준을 제시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 해석 및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관계의 실질과 노무 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을 근로관계 판단 시 기본적 해석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실질적 종속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적용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등 공식 창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안내 및 구체적 문의 독려가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22. 근로기준정책과-57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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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579  ·  2023.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근로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근로관계에서 해당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의 구체적 조문에 근거하여 적용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안내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근로관계 판단 #종속성 #근로자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79  ·  2023. 02.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2.22.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 해석기준으로 작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근로자·사용자 간의 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령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관계에 있어서 종속성을 판단하는 기본 조항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등 근로자 정의의 기준을 명확히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전체 적용의 기준을 제시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조문 해석 및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함.
사례 Q&A
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관계의 실질과 노무 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판단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당 조항을 근로관계 판단 시 기본적 해석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실질적 종속관계가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적용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등 공식 창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에서 근로기준정책과 연락처 안내 및 구체적 문의 독려가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의 적용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79, 2023. 2.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2. 22. 근로기준정책과-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