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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인테리어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일정 조건 아래 발주자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의무 #인테리어 공사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2021.1.14) 회신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내용, 규모, 작업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 만약 법상 건설공사로 인정된다면,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건설공사의 정의와 해당 작업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건설공사의 범위와 관련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인가요?
답변
인테리어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해당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1조가 그 근거입니다.
2. 인테리어 공사에서 건설공사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의 내용, 규모, 작업유형 등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테리어 공사도 건설공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시행령 제24조의 건설공사 정의와 범위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발주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라면, 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4. 산업안전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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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인테리어 공사가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 일정 조건 아래 발주자가 해당 법령에서 정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1  ·  2021. 01. 1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2021.1.14) 회신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 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내용, 규모, 작업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하였습니다.
  • 만약 법상 건설공사로 인정된다면,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건설공사의 정의와 해당 작업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건설공사의 범위와 관련 절차 구체화
사례 Q&A
1.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인가요?
답변
인테리어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해당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1조가 그 근거입니다.
2. 인테리어 공사에서 건설공사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의 내용, 규모, 작업유형 등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테리어 공사도 건설공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시행령 제24조의 건설공사 정의와 범위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3.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 발주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라면, 발주자는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이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1, 2021. 1.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4. 산업안전과-2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