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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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귀 법인의 건물철거비용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하 “임차인”이라 함)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규과-822, 2013.07.17)
1. 질의요지
□ 질의요지
○ 임차인이 주차장 사용목적으로 임차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철거비의 손금산입 방법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외국인을 상대로 토산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현재 판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건물 인근에 본인 소유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장을 이전하면서,
- 고객용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하에 해당 임차건물은 철거하고 부수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질의법인이 해당 임차건물의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철거한 건물 원상회복 의무는 없음
2.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13.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2001.11.01 개정)
1.~4. (생략)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12 【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① 일정기간 사용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신고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3 【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3. 관련 사례
○ 법인세과-573, 2009.5.13.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 임대법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 서면2팀-966, 2007.5.18.(같은 뜻 : 서면2팀-959, 2004.5.6.; 법인46012-716, 2001.5.18.)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3, 2006.9.15.
임차인이 임차토지에 대하여 부담한 자본적지출은 계약상 임차기간 종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나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임차료로 보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및 89조에서 정하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04, 2006.12.7.
타인소유(임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건물을 멸실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상기건물은 임차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서면2팀-1803, 2006.09.15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본적지출액과 임대료 금액이 임대기간의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
○ 서면1팀-1078, 2005.9.1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개수비 등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건물개수비 등 상당액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임대기간 만료시 무상증여를 조건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선급비용 또는 선수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신축건물에 관한 권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명의신탁약정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