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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299[상속증여세과-1284]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 가업상속재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재산에는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분할·등기 등으로 상속받은 금액에 한해 인정됩니다.
#가업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국세청 #상속세 #증여세 #비상장주식 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299[상속증여세과-1284]  ·  2015. 12. 11.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299[상속증여세과-1284] 회신에 따르면 각각의 공제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비상장주식 등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됩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아 분할·등기·명의개서 등이 완료된 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동일 재산에 대해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내)까지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 등 이행이 완료된 금액만큼만 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규정, 가업상속재산이 요건을 충족할 시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규정,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민법상 법정상속분 등 한도 내에서 과세가액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및 실제 상속재산 분할·등기 요건 규정
  • 법규재산2013-65: 동일 재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 불가
  • 서면4팀-437: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아 등기·명의개서 등이 완료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만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일 재산에 대해 두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 실제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완료된 금액만큼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권해석에 따라, 분할기한 내 등기 등이 완료된 금액만 실제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금액에 대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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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받은 금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 가능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5.6월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 상속재산은 가업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이 있으며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음

 - 비상장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2. 질의내용

 ① 비상장주식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부동산 등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②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의 계산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재산2013-65, 2013.03.29.

동일 재산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의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서면4팀-437, 2007.0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함)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거나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상속증여-2299[상속증여세과-12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