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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신고 서식 착오 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법령해석과-1636]  ·  2020.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음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과 토지 양도소득 등 여러 소득이 있음에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적법한 법인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무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이자소득 #토지양도소득 #법인세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법령해석과-1636]  ·  2020. 05. 29.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법령해석과-1636]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모두 있으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만 제출한 것은,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적정 신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하여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신고서식의 착오로 원래 신고해야 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한 경우, 이는 신고누락에 해당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서식 구분과 신고대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 전용 신고서만 제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소득 범위(이자소득, 양도소득 등)
  • 법인세법 제60조: 내국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에 적정 서류로 신고해야 함
  • 법인세법 제62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신고 특례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과 해당 소득별 제출서식 구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외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을 때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둘 다 있을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전용 신고서가 아니라 모든 소득을 포함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와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포괄한 신고서식 사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만 제출 시 법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만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다른 과세소득이 있었다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용 서식 착오 시 부과제척기간은 며칠로 적용되나요?
답변
서식 착오 또는 누락으로 실제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신고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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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자소득과 다른 수익사업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용 서식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보는 것임

회신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법인세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2013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을 제출하였음

○(2013.2.20.) ⁠‘경기도 **시 **면 **리 소재 임야 양도

   (2014.3.18.) 13년 귀속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서’ 제출

                *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13백만원 환급

   (2017.6.26.)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점검자료 시달되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음

    (2017.6.28.) A법인 신고내용 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2013.1.1. 법률 제11607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서면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부터 제50호의4까지,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출처 : 국세청 2020. 05. 29.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법령해석과-16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