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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인지세 면제 기준

서면-2018-소비-2612[소비세과-1573]  ·  2018.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자금 대출을 위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적용 시 창업일은 어떤 날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소기업창업자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자금 융자를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한해 인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창업일은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일부는 사업자등록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인지세 면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창업일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비-2612[소비세과-1573]  ·  2018. 09. 11.

  • 국세청 서면-2018-소비-2612[소비세과-1573]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는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창업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창업일'의 판단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며, 법인사업자는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일부 업종 또는 승인사업은 사업자등록일)로 봅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일(예: 2018.3.10.)과 별도로 실제 사업개시일(예: 2020.1.20.)이 존재할 경우, 창업일은 사업개시일로 판단되어 인지세 면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회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조특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가가치세법)을 종합해 판단하니, 사례별 세부일자는 실제 개시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 중소기업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창업자금 융자를 위해 작성하는 증서 등 인지세 면제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창업의 정의 및 초기창업자 개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사업의 승계·변경·폐업 등 예외 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자의 사업개시일 정의(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개시일 또는 등록일)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일의 구분 및 신청절차
사례 Q&A
1. 중소기업 창업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인지세 면제 요건은?
답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한해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19호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창업일 판단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각각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창업일로 인정합니다.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 창업일의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일과 개업일이 다를 때 인지세 면제 창업일은?
답변
사업의 실제 개시일이 창업일로 인정되어 인지세 면제 요건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개시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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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의 ⁠“중소기업창업자가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조항에서 ⁠“창업일”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창업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을 의미함

 ○개인사업자 등록을 ’18.3.10.에 하고, 개업일은 ’20.1.20. 임. ’18.3.10. 은행에 창업자금 융자를 받기위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음. 이때 면제조건인 창업일을 어떤 날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

 ○조특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시 인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 제1조제1항【납세의무】

   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 제3조제1항【과세문서 및 세액】

   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시행령

  -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법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 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조특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중소기업 창업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출처 : 국세청 2018. 09. 11. 서면-2018-소비-2612[소비세과-15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