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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6조 일시금 지급시 연금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55  ·  2022.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라 연금 급여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는지와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라 연금급여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은 원래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연금소득 #일시금 #소득세 #수입시기 #연금 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55  ·  2022. 06. 0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5(2022.06.02) 회신 근거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본인 희망에 따라 잔여연금 청산을 위한 일시금(4년분 연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봄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의 과세 및 귀속시기 판단에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연금법 제36조 (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 급여 수급권자가 이민 또는 국적 상실 등 사유로 잔여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0조 (연금소득): 퇴직 및 각종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7조: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로 봄
사례 Q&A
1. 공무원연금 잔여분 일시금 수령 시 소득세 적용되나요?
답변
공무원연금법 제36조에 따라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해당 일시금은 연금소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 공무원연금 일시금 지급 시 소득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일시금의 소득 발생 시점은 원래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 산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적 상실 후 공무원연금 일시금 수령 시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국적 상실로 인해 공무원연금 잔여분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6조 일시금 지급 또한 연금소득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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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임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여,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잔여연금 청산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인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02. 소득세제과-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