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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산정의 ‘해당기간 개월 수’ 기산일

서면-2013-법규과-809  ·  2013.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의 진료 개시월부터 계산되는지 여부

S요약

고용증대세액공제 산정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의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로 보며, 사업의 실제 진료 등 용역 제공 개시일이 속한 월부터 기산합니다. 이에 따라 개업월부터 해당 과세기간 말일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해당기간 개월수 #사업개시일 #진료개시월 #용역공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3-법규과-809  ·  2013. 07. 15.

  • 회신주체: 국세청, 서면-2013-법규과-809, 2013-07-15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해당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진료용역 공급 시작일)이 속한 월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질의 사례(2011.6월 진료 개시)는 2011.6월이 개업월이므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1개월(6월만 산정)으로 계산 가능함을 회신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은 개시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용역 공급 개시일이 개업일로 간주되어 그 달이 바로 ‘기간 계산’의 시작이 됩니다.
  • 상기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근로자 범위, 산정, 창업시 기준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 기준을 기타 사업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개시일로 규정
사례 Q&A
1.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해당기간 개월 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해당기간 개월 수는 진료 등 용역 공급 개시 월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개업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2.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개업월이 아닌 실제 진료시작월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실제 진료용역 공급을 개시한 월부터 해당기간의 개월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3-법규과-809에서 진료 개시월(용역 공급 시작일)이 곧 개업월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3.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초 연도에 해당기간 개월 수가 1개월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이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달이라면 1개월만 해당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문서에서 6월에 진료 용역을 개시한 경우 2011년은 1개월만 해당기간으로 산정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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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1년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0.3.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어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2010.3.26. 대통령령 제22085호로 개정되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란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제3호에 따른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부터 2011.06.30.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2011.4.1. 보건업(병원)을 개시하였으며, 2011.6월부터 진료를 개시하고 수익이 발생함

  - ’11.6월 상시근로자 11명 채용

2. 질의내용

○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의 의미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2011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3개월(4월~6월)인지 1개월(6월)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2010.03.12. 법률 제10068호)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2010.03.26. 대통령령 제22085호)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전환일로 한다. ⁠(2011. 6. 23. 단서신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출처 : 국세청 2013. 07. 15. 서면-2013-법규과-8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