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 2016.06.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아프리카 TV에서 개인방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에서 총괄적인 방송활동 등을 준비하고 촬영도 하지만 외부 야외 촬영등이 많고 그에 따라 장비 대여 및 방송활동에 도움을 주는 인력, 게스트 초대 등 혼자서 모든 방송활동을 감당하기 어려움 상황임
-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아 당사가 고용하는 인건비 및 장비대여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음
- 아프리카 TV에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에 대하여 3.3% 인적 용역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실질적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집필 작가들과 같은 업무와 유사한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 2016.06.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03[부가가치세과-2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 2016.06.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아프리카 TV에서 개인방송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에서 총괄적인 방송활동 등을 준비하고 촬영도 하지만 외부 야외 촬영등이 많고 그에 따라 장비 대여 및 방송활동에 도움을 주는 인력, 게스트 초대 등 혼자서 모든 방송활동을 감당하기 어려움 상황임
- 사업자등록을 하여 발급받아 당사가 고용하는 인건비 및 장비대여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고 있음
- 아프리카 TV에서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에 대하여 3.3% 인적 용역 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실질적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집필 작가들과 같은 업무와 유사한 상태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6-부가-2646 [부가가치세과-1378] , 2016.06.30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항),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이 아닌 귀하께서 제시한 ①업무용 차량의 운전 ②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③보험설계사의 지시에 의해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④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⑤우편물 수발업무, ⑥보험설계사의 스케줄 관리 등 제반 비서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103[부가가치세과-22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