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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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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현황(父, 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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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C: xxx(子소유) (공시지가 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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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A: xxx(父소유) (공시지가 450백만원) ⇨ 子가 증여받음 |
B: xxx(父소유) (공시지가 5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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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9. 父는 위 A, B, C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700백만원(채권최고액은 840백만원)을 대출받음
○’13.10.02. 父는 子에게 대전광역시 xxx 주유소용지 756m2(위 그림 A토지)를 증여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 계약서상 증여 관련 부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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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증여 목적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84460호(2013.8.29)로 채권최고금액 금840,000,000원(실채무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공동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바, 이 근저당채무중 금 400,000,000원은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다. |
2. 신청내용
○공동담보로 제공된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채무도 일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이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인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