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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부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시 증여재산가액 공제 가능 여부

법규재산2013-440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담보로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채무도 일부 인수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부를 수증자가 확정·인수하고, 객관적 증명이 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동담보 #부담부증여 #증여세 #채무 인수 #증여재산가액 #근저당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440  ·  2013. 11. 29.

  • 국세청 법규재산2013-440(2013.11.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채무까지 일정 금액을 수증자가 확정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해당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인수 채무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고 소명된다면 그 채무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단, 증여계약서와 금융기관 등 관련 입증서류를 구비하고, 인수 채무가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실무적으로 공동담보 채무 인수액 산정 및 입증서류 구비가 필수 포인트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단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공제 가능한 채무 및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금융기관 등 채무 인수의 객관적 입증서류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 중 인수채무액의 유상 이전 성격
사례 Q&A
1. 공동담보 부동산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담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인수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따라 객관적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가 인정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라도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채무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규재산2013-440)에서는 은행 근저당 설정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가 있을 때 공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3. 증여부동산 부담채무 인수액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금융기관 채무 거래 내역, 계약서상 인수내용 등 입증서류를 구비하셔야 채무 인수액 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상증령 제10조 제1항은 관련 채무가 실제 인수됨을 서류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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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현황(父, 子)

건물: 

C: xxx(子소유)

(공시지가 50백만원)

토지: 

A: xxx(父소유)

(공시지가 450백만원)

⇨ 子가 증여받음

B: xxx(父소유)

(공시지가 550백만원)

 

  -’13.08.29. 父는 위 A, B, C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농협으로부터 700백만원(채권최고액은 840백만원)을 대출받음

 ○’13.10.02. 父는 子에게 대전광역시 xxx 주유소용지 756m2(위 그림 A토지)를 증여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 계약서상 증여 관련 부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됨

위 증여 목적 부동산에는 대전지방법원 접수 제84460호(2013.8.29)로 채권최고금액 금840,000,000원(실채무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공동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바, 이 근저당채무중 금 400,000,000원은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다.

2. 신청내용

 ○공동담보로 제공된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채무도 일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이 실제로 인수한 채무액인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법규재산2013-4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