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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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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 해석사례(서일46014-10466. 2002.4.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사)○○○○○동우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최초 사단법인으로 등기한 △△△△동우회는 국방부조달본부 출신직원을 회원(현재는 방위사업청 출신 직원도 포함됨)으로 구성하여 1998.12.4. 국방부조달본부장의 설립허가를 얻어 법원에 설립등기를 완료하였으며,
- 국방부조달본부 및 방위사업청의 허락을 받아 현재까지 16년간 동일한 장소(국방부조달본부 청사내/ 현재는 방위사업청 청사내 : 동일 소재지임)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 및 재직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약간의 수익사업(각종 보증증권 발급업무 대행, 상조회 운영, 청내 자판기 관리, 커피매점 등)과 회원의 회비로 본 사단법인을 원활하게 운영해 오고 있음
- 그러던 중 정부조직법 개정(2005.7.22)으로 방위사업청 개청(2006.1.1.)과 함께 국방부조달본부의 조직 및 업무가 방위사업청으로 흡수통합되면서 국방부조달본부는 폐지되었음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이 2006.4.24.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에 동우회는 종전 (사)△△△△동우회의 명칭을 정부조직법상의 명칭인 (사)○○○○○동우회로 변경해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였고 2006.4.12. 명칭변경허가 승인만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또한 현재의 (사)○○○○○동우회는 종전의 (사)△△△△동우회에서 명칭만 변경된 상태이며, 정관, 회원, 사무실 주소, 권리와 의무 등이 종전과 100% 동일한 조직이며, 종업원도 그대로 승계할 것임
- 그러나 종전의 (사)△△△△동우회의 설립허가권자는 법률상 국방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해당기관의 장인 국방부조달본부장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 자격에 대한 문제가 최근 발생하여 종전의 동우회를 말소하고 신설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설립등기(법인명칭은 동일)를 준비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법률적인 허가권자의 허가는 아니지만 경미한 착오로 인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였고 실질적으로 16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해 왔으나
- 해당 비영리법인이 방위사업청의 관할에 속하다보니 정식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사단법인허가를 얻기 위해 종전의 사단법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종전의 사단법인의 권리, 의무, 법인명칭, 구성원(회원), 주소, 종업원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신설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 사단법인에서 신설 사단법인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순자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정부조직법 제33조 【국방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③ 징집·소집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병무청을 둔다.
④ 병무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항 및 제33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승계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66. 2002.4.10.
[ 제 목 ] 비영리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새로운 비영리법인이 승계한 경우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상속증여세과-361, 2014.09.22
[ 제 목 ]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법령 적용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요 지 ] 현재 비영리법인(승인의제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하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고자 부동산의 소유권의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