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농업용 송풍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690  ·  2014. 08.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송풍기가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련 특례규정에 별도로 열거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이더라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는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축산 송풍기 #환급 대상 #별표 5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90  ·  2014. 08. 0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0(2014.08.04) 및 서면3팀-2064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이 적용됩니다.
  •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특례규정별 별표에 명시된 품목에 한정됩니다.
  • 축산농가에서 사용되는 송풍기는 해당 별표상 환급대상 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 유사한 용도라 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면 환급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존 유권해석(서면3팀-2064)에서도 동일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 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별표로 명확히 규정
  • 동 특례규정 별표 5: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품목이 구체적으로 열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로 한정
사례 Q&A
1. 농업용 송풍기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업용 송풍기는 관련 별표에 명시된 환급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품목만 환급됩니다.
2. 농업에 사용하는 유사 기자재 모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서면3팀-2064 회신 등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해당 기자재가 환급대상 별표(특례규정 별표 5)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이어야 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에서 환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전희원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전희원 변호사 빠른응답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용 기자재 특례규정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시는 축산발전사업계획 중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시비 60%, 자부담 40%)의 비율적용으로 축산농가 송풍기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축산농가 송풍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2.농업용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6.인삼재배용 지주목 ․ 차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04. 부가가치세과-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