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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 의제 시 특수관계법인 범위 유권해석

재산세제과-832  ·  2013.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은 증여의제 특수관계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이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기준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주요 기준이 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특수관계 #증여의제 #대표이사 #기업집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32  ·  2013. 12. 0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32(2013-12-0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특수관계법인 간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법인과 수혜법인의 대표이사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이는 특수관계 여부 판단 시 대표이사의 지위와 기업집단의 범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안내합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2383)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의3 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특수관계법인 기준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대표이사와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 또한 특수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의3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2. 상속세 특수관계법인 이익 증여 의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업집단 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다른 법인 간 거래에서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관련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른 적용입니다.
3. 수혜법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여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 간 특수관계 인정 기준은 상증세법 제5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3-12-09 회신 및 상증세법 특수관계자 범위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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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2. 09. 재산세제과-8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