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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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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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은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