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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영 신축건물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 방법

부가가치세과-247  ·  2013.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용·면세용·공용면적을 면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과 건물 완공 후 정산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S요약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의 사용 예정 부분을 면적으로 구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정산이 이루어지며, 예정신고 시에는 비율로 안분계산 후 추후에 실제에 맞추어 확정 정산됩니다.
#신축건물 #과세사업 #면세사업 #매입세액 안분 #공통매입세액 #사용면적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47  ·  2013. 03.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47, 2013-03-19 답변 및 소비46015-355(1996-12-02) 유사 사례 참조.
  • 과세와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과세, 면세,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면적비율 등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시에는 예정 사용면적, 공급가액 등이 확정 전이므로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실제 사용면적 등 실지귀속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에 정산(추가 납부 또는 환급 등)하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라 실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된 시점(예: 건물 완공 후, 사옥의 실제 임대면적 등)에 맞추어 계산/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처럼 과·면세사업 겸영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시 예측 기준(면적 등)에 근거해 안분, 확정신고 시 실제 값에 따라 정산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구분이 불가할 때, 신축건물은 사용예정면적 비율로 우선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 시 정산
  • 기존 유사해석(소비46015-355, 1996.12.2.): 신축 건물이 과세·면세용, 공용면적으로 구분될 경우 위 시행령 조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및 정산
사례 Q&A
1. 과세와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나요?
답변
신축건물의 과세용, 면세용, 공용면적을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은 신축건물에서 각 사업별로 예정 사용면적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라고 규정합니다.
2. 신축건물 매입세액 정산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별 사용면적 확정 시점이 속하는 확정신고 때 실제 면적에 따라 재정산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근거하여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 납부세액 확정신고 시기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통매입세액은 신축 초기에 비율로 안분하고 나중에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시에는 예측값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만, 최종적으로 실제 사용면적에 따라 정산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항 및 제61조의2에 따라 예정 신고시 비율 안분 후, 확정 시점에 실지귀속에 따라 정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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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과세와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소비46015-355, 1996.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55, 1996.1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과․면세 겸업 도매업체임

 나. 당사는 2012.7월부터 2013.12월까지 사옥을 신축 중에 있으며, 대금은 공사진행율에 의거 지급하려고 함

  (1) 2012.2기 도․소매업의 공통매입세액 : 3,000(과세매출은 10%임)

    * 2013.1기 이후 과세매출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2)2012.2기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 6,000(사옥으로 사용, 임대면적은 60%임)

2. 질의내용

 가.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나. 건물 완공 후 최종 정산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정산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3. 19. 부가가치세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