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과세와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소비46015-355, 1996.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55, 1996.1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과․면세 겸업 도매업체임
나. 당사는 2012.7월부터 2013.12월까지 사옥을 신축 중에 있으며, 대금은 공사진행율에 의거 지급하려고 함
(1) 2012.2기 도․소매업의 공통매입세액 : 3,000(과세매출은 10%임)
* 2013.1기 이후 과세매출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2)2012.2기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 : 6,000(사옥으로 사용, 임대면적은 60%임)
2. 질의내용
가.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나. 건물 완공 후 최종 정산시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의 정산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