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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선박 투자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3-법인-2121[법인세과-1454]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이 주업인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선박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공제 대상금액, 주업 변경 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업이 변경되어도 목적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융리스 #선박 투자 #어업 중소기업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121[법인세과-1454]  ·  2023. 09. 2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121[법인세과-1454](2023.9.21)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어업 주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시기를 리스실행일로, 투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취득가액(매입가액+부대비용 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중소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 후 주업이 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더라도 당초 투자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추가납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들이 검토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투자금액·공제금액 산정 및 추가납부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및 소유권 이전 조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업종, 자산 범위, 투자개시시기 등 세부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명시(이자비용 제외 가능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37조: 자산 처분 등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와 제외사유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어업 주업으로 금융리스 방식 선박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로 결정함.
2. 금융리스로 선박 취득 시 리스료의 이자비용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국세청 회신에 이자비용 불포함 명시.
3. 공제받은 후 어업 외 업종 전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을 추징하나요?
답변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주업이 변경되어도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제14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3)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에 투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된 경우에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에 대하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 시기는 리스실행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대상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당초 투자한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121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454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3.9.21

귀속연도

제목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요지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3)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에 투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된 경우에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에 대하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 시기는 리스실행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대상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당초 투자한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제146조에 따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양어업,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추가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22.5.10. 중국 소재 조선소 및 국내 SPC사와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조건취득부 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함

 ○ 총 계약금액은 250억원(원금 200억 + 이자 50억)이며 원금 200억원은 정부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구성됨(정부차입금은 무이자)

 ○ 차입금 200억원 및 이자 50억원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10년에 걸쳐 SPC사에 리스료(용선료)를 지급하며 용선료 지급 마지막 날인 2032.10.15. SPC사는 질의법인에게 원양어선을 100원에 양도하게 되어 질의법인이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1) 금융리스 방식에 따른 국적조건취득부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매입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공제시기, 대상금액)

 ○ ⁠(질의2)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질의3) 주업이 어업이 아닌 사업연도의 종전 공제세액 추징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2) 생략 )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2) 생략 )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 5년

 2.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용자산 : 2년

 ⑥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 1일 10만분의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5. 생략 )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3.∼7.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②∼⑬ 생략 )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소득세법」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 1일 10만분의22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내국인이「법인세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다. 선박 및 항공기

 ( 가., 나., 라. ∼ 바. 생략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 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사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서면-2023-법인-2121[법인세과-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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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선박 투자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23-법인-2121[법인세과-1454]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이 주업인 중소기업이 금융리스로 선박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 공제 대상금액, 주업 변경 시 공제세액 추징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업이 변경되어도 목적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금융리스 #선박 투자 #어업 중소기업 #국적취득조건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121[법인세과-1454]  ·  2023. 09. 21.

  • 국세청 서면-2023-법인-2121[법인세과-1454](2023.9.21)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어업 주업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시기를 리스실행일로, 투자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취득가액(매입가액+부대비용 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중소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 후 주업이 어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더라도 당초 투자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추가납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들이 검토되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투자금액·공제금액 산정 및 추가납부 사유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및 소유권 이전 조건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공제대상 업종, 자산 범위, 투자개시시기 등 세부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명시(이자비용 제외 가능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137조: 자산 처분 등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와 제외사유
사례 Q&A
1. 중소기업이 어업 주업으로 금융리스 방식 선박 투자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로 결정함.
2. 금융리스로 선박 취득 시 리스료의 이자비용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자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국세청 회신에 이자비용 불포함 명시.
3. 공제받은 후 어업 외 업종 전환 시 통합투자세액공제 세액을 추징하나요?
답변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한다면 주업이 변경되어도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제14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3)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에 투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된 경우에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에 대하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 시기는 리스실행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대상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당초 투자한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121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454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3.9.21

귀속연도

제목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른 금융리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요지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3)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에 투자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된 경우에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에 투자한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1에 대하여)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 시기는 리스실행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에 이자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이자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적용대상 금액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하여) 주업이 어업인 중소기업이 선박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당초 투자한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주업이 어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 제146조에 따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양어업,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추가 선박을 취득하기 위해 ’22.5.10. 중국 소재 조선소 및 국내 SPC사와 금융리스 방식으로 국적조건취득부 나용선계약(BBCHP)을 체결함

 ○ 총 계약금액은 250억원(원금 200억 + 이자 50억)이며 원금 200억원은 정부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구성됨(정부차입금은 무이자)

 ○ 차입금 200억원 및 이자 50억원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10년에 걸쳐 SPC사에 리스료(용선료)를 지급하며 용선료 지급 마지막 날인 2032.10.15. SPC사는 질의법인에게 원양어선을 100원에 양도하게 되어 질의법인이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1) 금융리스 방식에 따른 국적조건취득부 나용선계약으로 선박을 매입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공제시기, 대상금액)

 ○ ⁠(질의2) 리스료에 포함된 이자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질의3) 주업이 어업이 아닌 사업연도의 종전 공제세액 추징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2) 생략 )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2) 생략 )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⑤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구축물 : 5년

 2.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용자산 : 2년

 ⑥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24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 1일 10만분의22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8조의3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1.∼5. 생략 )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 선박

 ( 3.∼7.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②∼⑬ 생략 )

 ⑭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국내·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소득세법」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법인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 1일 10만분의22

 (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내국인이「법인세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다. 선박 및 항공기

 ( 가., 나., 라. ∼ 바. 생략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 단서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리스】

  62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63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있다.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⑵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⑶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⑷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⑸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상법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①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848조【법적 성질】

 ①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사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상법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서면-2023-법인-2121[법인세과-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