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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액의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기한 규정에 따라 '임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S요약

임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종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보상금, 배상금, 수당 등이 동일 조항의 '임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상당액 #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기한 #근로관계 종료 #임금 정의 #취업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18  ·  2021.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임금 등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임금상당액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지, 또는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임금상당액이 임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기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항은 각 사업장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금상당액이 실제로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지급기한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전과 그 밖의 일체의 혜택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의 종류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임금상당액이 퇴직시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 등은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상당액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 등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계약, 규정, 실질적 근로대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임금상당액이 규정에서 임금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기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취업규칙·계약에 임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상당액에 지급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장 규정 및 임금의 실질을 보고 판단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근로기준정책과-15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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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당액의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기한 규정에 따라 '임금 등'에 해당하여 지급되어야 하는지?

S요약

임금상당액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각종 임금 또는 임금에 준하는 보상금, 배상금, 수당 등이 동일 조항의 '임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금상당액 #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기한 #근로관계 종료 #임금 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518  ·  2021. 05. 26.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임금 등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임금상당액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지, 또는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임금상당액이 임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지급기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항은 각 사업장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임금상당액이 실제로 임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지급기한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전과 그 밖의 일체의 혜택을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의 종류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 명시
사례 Q&A
1. 임금상당액이 퇴직시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답변
임금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임금 등은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상당액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 등으로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계약, 규정, 실질적 근로대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임금상당액이 규정에서 임금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기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취업규칙·계약에 임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상당액에 지급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장 규정 및 임금의 실질을 보고 판단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8, 2021. 5.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6. 근로기준정책과-15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