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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7  ·  2022.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경우 관련 법령상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의 확대 규정에 대해 해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대상과 관련 규정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조직 내 괴롭힘 방지와 근로자 보호 의무가 강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확대 #법령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7  ·  2022. 04.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2022.04.25)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 취업규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 자체만으로도 사업장 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조치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확대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그 규범력 및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확대 규정은 근로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취지이며, 법령상 최소기준을 넘어 보다 폭넓은 범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와 내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 조치 의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7조: 취업규칙의 변경 및 적용 절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사례 Q&A
1.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확대 규정도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보다 더 넓게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답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유리한 변경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명시한 범위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자체로 적용 범위가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5. 근로기준정책과-13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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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87  ·  2022.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경우 관련 법령상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의 확대 규정에 대해 해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대상과 관련 규정의 해석이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근로기준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조직 내 괴롭힘 방지와 근로자 보호 의무가 강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 #확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87  ·  2022. 04. 2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2022.04.25)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입니다.
  • 취업규칙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 자체만으로도 사업장 내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조치의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이 법령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확대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그 규범력 및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확대 규정은 근로자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취지이며, 법령상 최소기준을 넘어 보다 폭넓은 범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와 내용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 조치 의무 명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7조: 취업규칙의 변경 및 적용 절차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필요
사례 Q&A
1.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나요?
답변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확대 규정도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보다 더 넓게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답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따라 유리한 변경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3. 취업규칙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이 명시한 범위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자체로 적용 범위가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4. 25. 근로기준정책과-13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