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의무 해설

근로기준정책과-385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과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필수기재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5  ·  2022. 02.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2022.2.7.)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사업주)는 취업규칙 작성 시 해당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업규칙 절차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조사 및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해당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실무적 의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기재사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의무 및 조사, 사후조치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7조: 취업규칙 작성·신고와 관련된 항목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필수적 취업규칙 기재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따라 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기재 누락 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시정 명령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정기 감독·시정명령 근거에 따르면 필수 기재의무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 한 사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07. 근로기준정책과-3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의무 해설

근로기준정책과-385  ·  202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써 사업장 내 근로환경 개선과 사전 예방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예방조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5  ·  2022. 02. 0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2022.2.7.) 회신에 따르면,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의해 사용자(사업주)는 취업규칙 작성 시 해당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업규칙 절차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조사 및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해당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실무적 의무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기재사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예방 의무 및 조사, 사후조치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7조: 취업규칙 작성·신고와 관련된 항목 명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련 취업규칙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규칙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필수적 취업규칙 기재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따라 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사후조치도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기재 누락 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시정 명령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정기 감독·시정명령 근거에 따르면 필수 기재의무 위반 시 제재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 한 사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07. 근로기준정책과-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