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판단 기준

법규과-850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S요약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담보채권액 등으로 평가하였다면, 취득가액 역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취득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850  ·  2013. 07. 24.

  • 국세청 법규과-850(2013.07.24.) 회신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를 적용해 채권액 등으로 평가하였다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가액(주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법상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만약 건물을 분양받은 이후 2년 이내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친 시가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제로 분양가액(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정이 이루어진 사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반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등 정해진 가액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0조: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연동하여 적용됨
사례 Q&A
1.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로 산정된 경우, 취득가액은 무엇을 적용합니까?
답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850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거해 기준시가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할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출됩니까?
답변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양도가액(채권액 등 기준)과,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취득가액(통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소득세법 제97조 및 관련 국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3. 분양건물을 2년 이내 부담부증여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56조의2에 따른 절차 준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서창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명륜 강남분사무소
서창완 변호사 빠른응답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부동산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분양받은 이후 2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로서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분양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07.06.08. 경상남도 진주시 xxx 상가건물을 227백만원에 분양받음

   *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 : ’07.08.17.

 ○’08.11.05. zzz은 쟁점상가를 채무(농협대출금 120백만원 보증금채무 70백만원)와 함께 kkk에게 부담부증여함

 ○ ’09.01.31. zzz은 양도가액 190백만원, 취득가액 216백만원(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 총분양가액은 227백만원이지만, 매입세액공제받은 11백만원은 제외되므로 취득가액 216백만원임

  - 과세관청은 위 취득가액을 142백만원(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38백만원)으로 경정 예정

【당초 신고 및 경정 내역】

구분

당초신고

경정

양도가액

* 부담채무액

190백만

190백만

취득가액

217백만

143백만

필요경비

7백만

4백만

양도차익

△33백만

43백만

2. 신청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하는 재산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따른 채권액 등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지 아니면 기준시가로 할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법규과-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