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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상장 시 세대생략 증여 할증과세 적용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법령해석과-142]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에 따라 발생한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상증법 제41조의5)에 대해 직계비속 증여시 세대생략 할증과세(30%)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합병에 의한 상장 등 이익 증여재산가액증여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직계비속에 대한 30%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병상장 #합병 이익 #증여세 #세대생략 할증 #직계비속 #30% 할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법령해석과-142]  ·  2016. 01. 12.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법령해석과-142](2016.01.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합병에 따라 상장 이익이 발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봅니다.
  • 합산배제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 증여 30%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사례와 유사한 사안이었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2016.01.06)에서도 똑같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30%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습니다.
  • 따라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예: 손자)에 대한 30%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대해 별도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 적용. 증여재산가액에서 합병 등 이익 증여가 포함될 경우 합산배제 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배제증여재산 관련 규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30%) 적용-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에는 미적용
사례 Q&A
1. 합병상장으로 인한 이익 증여 시 손자에게 30% 할증과세가 되나요?
답변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 증여(상증법 제41조의5)는 직계비속에 대한 30%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상증법 제57조의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
2. 합병상장 이익의 증여세 산정에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과세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수증자가 상장합병 후 이익 증여받으면 할증과세를 부담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합병상장으로 이익 증여시에도 30%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합병에 의한 상장 이익 증여는 합산배제 대상이므로 할증과세 제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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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01.06.)

1. 사실관계

(당초 증여) 2006.12월 조부는 손자(민원인)에게 甲법인(비상장법인)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증여시 세대생략 30% 할증과세 적용하였음

(합병상장) 2009.9월 甲법인이 乙법인(상장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상장이익 발생함에 따라 상증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 과세

2. 질의내용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증여(상증법 제41조의 5) 과세시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61[법령해석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