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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 및 손금산입 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법령해석과-1415]  ·  2016.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구 제조업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계약에 따라 지급할 때, 해당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며, 해당 비용의 손금산입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감가상각규정을 따라 회계처리와 연동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비 #귀속사업연도 #법인세 #감가상각 #손금산입 #무형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법령해석과-1415]  ·  2016. 04. 2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법령해석과-1415](2016.04.28) 회신 근거
  • 완구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아웃소싱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 제조·판매를 위해 제작비를 지급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제작비를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로 판단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7항,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지급 시기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356, 2016.4.19.)도 참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 제26조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무형고정자산(개발비)으로 계상된 경우 관련제품 매출액 대비 연도별 매출액으로 상각할 수 있습니다.
  • 회계상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관련 제품의 총 예상매출액 대비 연도별 매출액 비율로 상각하는 방식도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하되,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인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대상 유형·무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중 개발비 등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개발비 등은 연도별 매출액 비율 등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7항,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례 Q&A
1. 애니메이션 제작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답변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릅니다.
2.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세법상 손금산입 방법은?
답변
무형자산(개발비)로 계상 후 관련 매출액 비율에 따라 상각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호에 따라 개발비는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 등 기준에 맞춰 상각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에 따라 분할 지급 시 귀속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각 지급분이 속하는 연도별로 손금귀속 사업연도가 분할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상 지급시기별 손익귀속 원칙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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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6, 2016.4.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애니메이션을 제작 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인 것임.

 ○질의법인은 완구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이후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애니메이션이 널리 방영되도록 한 후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캐릭터를 모델로 한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임

 ○질의법인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영과정은 다음과 같음

  ① 질의법인의 디자인팀에서 향후 제조ㆍ판매할 완구 캐릭터를 디자인함

  ② 애니메이션 외주 제작사를 통하여 상기 완구가 캐릭터로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함

    * 제작 완료된 애니메이션의 저작재산권은 질의법인에게 귀속되며 질의법인은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대가로 제작비를 제작사에게 지급함

  ③ 외주 제작사에 의해 제작 완료된 애니메이션은 외부서버에 디지털 파일형태로 보관됨

  ④질의법인은 제작된 애니메이션이 널리 방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편당 수십만원 수준의 공급대가만을 수령하고 애니메이션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하여 각 방송사와 애니메이션 공급계약을 체결함

 ○질의법인은 상기와 같은 애니메이션 방영을 통하여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완구캐릭터가 홍보되도록 한 이후

  -동 캐릭터를 바탕으로 실제 완구를 제작ㆍ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애니메이션 제작사에 지급한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당사는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회계상 ⁠“애니메이션 제작비”라는 명칭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동 무형자산을 관련 제품의 총 예상매출액 대비 연도별 매출액 비율로 상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애니메이션 제작비의 손금산입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2015. 2. 3. 개정)

  4.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5. ⁠(삭제, 2002. 12. 30.)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항공법」 제105조의 2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2. 2. 2. 개정)

출처 : 국세청 2016. 04. 2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4[법령해석과-1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