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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의 수익사업 포함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에 따라 외환차익은 수익사업 관련 부수수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 #수익사업 #법인세법 #부수수익 #수익사업 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  2013. 08. 07.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2013.08.07) 유권해석 회신
  •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상의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부수수익에 한정하여 외환차익, 외화평가손익 등이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판단기준은 수익사업과 외환차익 등 부수수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유무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및 관련 해석례(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등)도 수익사업 관련 부수수익임을 개별적으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제3조 제4항: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과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와 교육서비스업 등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 수익사업 범위 적용시기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부수수익(외환차익 포함) 정의
사례 Q&A
1.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이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에 따라 수익사업에 부수적인 외환차익 등은 법인세 부과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화평가손익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익사업 범위 내 외화평가손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사업 관련 부수수익으로 법인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에서 수익사업과 관련한 외화평가손익이 부수수익에 포함됨을 규정합니다.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수익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따라 외환차익 등 부수수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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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3-2…1에 따라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0년 6월 25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서 비영리외국법인임

 ○ 질의법인은 당해 교육서비스업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서비스업에 대해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 2013. 2.1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경우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범위에 해당됨

 ○ 질의법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일부 수업료를 외화로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으며, 학습기자재 구매, 도서 구매가 해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외화평가손익’ 및 ⁠‘외환차손익’이 상시 발생함

  - 외화평가손익은 매월 또는 각 사업연도말 결산일 현재 남아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시 발생되고

  -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부채를 원화로 회수․상환 하는 과정에서 발생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이하 생략)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3.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2013. 2. 15.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9. 11. 10.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서이 46012- 10529, 2002.03.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규정된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938, 1999.03.16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과 기타의 사업에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0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