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형태로 받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인 교회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등으로부터 교회 식당을 이용하면서 자율적인 이용료(식사비)로 헌금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168 (2012.05.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0306(2010.02.1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불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19(2004.01.15.)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06. 서면-2017-법인-1409[법인세과-3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교인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헌금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아닌 무상 또는 헌금형태로 받는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인 교회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등으로부터 교회 식당을 이용하면서 자율적인 이용료(식사비)로 헌금을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교회식당을 이용하고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168 (2012.05.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청소년육성사업을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해당학교로부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0306(2010.02.1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비 이상의 대가를 받는 때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불사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19(2004.01.15.)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06. 서면-2017-법인-1409[법인세과-30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