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과-840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토지 공급 또는 공급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 또는 공급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제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토지 공급 #면세 #세금계산서 #자본적 지출 #토지조성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40  ·  2013. 09.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40, 2013-09-17 회신에 근거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토지공급이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 자본적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 기존의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 역시 공장부지 조성 관련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토지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단, 면세 공급은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토지 등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불가 범위
사례 Q&A
1. 토지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면세 토지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
답변
토지조성공사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659)에서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급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이 있을 때에 한정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공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조성공사의 공사도급액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59, 1993.05.13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은 현행 제80조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 ☆☆광역시에서 전액 출자한 ☆☆광역시도시공사(이하 당 공사라 함)이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임

 나. 당 공사는 단지내 일부 토지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사에 분양하기로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1) 당 공사는 ⁠“A”사의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A”사를 개발대행자로 하여 공사와 ⁠“A”사간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함

  (2) ⁠“A”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므로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B”사와 토지조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

 다. 토지조성공사 완료 후 당 공사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에 수분양자인 ⁠“A”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예정임

  (1) 당 공사가 단지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할 경우 ⁠“A”사로부터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게 되고, 동 금액을 당 공사의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함

  (2)토지조성공사의 기성청구에 대해서는 ⁠“A”사가 시공사인 ⁠“B”사에 기성금을 지급하고 동 금액을 당 공사의 분양선수금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B”사는 도급계약의 발주자인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A”사는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나. ⁠“A”사가 시공사인 ⁠“B”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