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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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6-10737, 2001.1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0737, 2001.11.2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분양권 등 전매계약 포함)의 작성자(매도자, 매수자) 중 인지세 세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 지
○ 사실관계
- 수년전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마다 매수인이 인지세를 부담하였으며 예외로 양자가 합의되면 매도인도 인지세를 부담함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7【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하나의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세액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 중 어느 1인이 해당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를 전부 이행하면 다른 공동작성자 전원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서삼46016-10737, 2001.11.2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 간세1265.1-2544, 1979.07.31
하나의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작성한 과세문서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중 어느 일방이든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문서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자(대주와 차주)를 말하며, 세부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