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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채소 포장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52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삶은 채소를 비닐 포장 후 판매할 때 첨가물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삶은 채소를 비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첨가물 투입 여부와 상관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입니다.
#삶은 채소 #부가가치세 #포장 판매 #단호박 #첨가물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52  ·  2013. 09.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52, 2013-09-17
  • 삶은 채소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첨가물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조리(삶기)가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소, 단호박 등 원자재를 스팀으로 삶은 후 간단히 비닐 포장하여 판매해도 미가공식료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밖에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포장·냉장·운반편의 목적의 일시포장은 인정되나, 삶은(조리된) 상태라면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까지 면세 적용 요건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신선 또는 냉장 채소만 면세, 조리한 채소는 과세
  • 별표 1 분류표 0710·0711: 냉동·건조·임시보존 채소의 경우 별도 인정 범위 규정
사례 Q&A
1. 삶은 채소를 포장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삶은 채소를 포장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조리된 채소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면세되지 않습니다.
2. 삶은 단호박에 첨가물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첨가물 투입 여부와 무관하게 삶은 단호박은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조리를 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신선 채소와 삶은 채소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선하거나 냉장된 채소는 면세 가능하나, 삶은(조리) 채소는 과세 대상이 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신선·냉장 채소만 면세로 분류되고, 조리된 것은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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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삶은 채소를 포장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첨가물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삶은 채소를 포장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첨가물 투입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버섯, 옥수수 등 국내산을 매입하여 마트나 할인점에 판매하는 업체임

 나. 사업확장에 따라 추가로 국내산 단호박을 매입하여 스팀으로 삶아 간단한 비닐포장 후 마트나 할인점에 판매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단호박을 스팀으로 삶을 때 첨가물을 투입하는 경우와 투입하지 않고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의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구분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