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도네시아 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과 체결한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인도네시아 은행(본점)의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인도네시아AA은행 서울지점(이하 ‘국내지점’)은 인도네시아AA은행의 서울지점으로 201x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점 신설인가를 받아 201x. 2월 영업을 개시하였음
○ 국내지점은 국외본점으로부터 은행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외화를 차입하였고, 201x년 중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국외본점에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 이를 본·지점간 내부거래로 보아 국외본점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한편 국내지점은 201x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차입금이자를 정상가격으로 계산하여 손익계산서 상 경비로 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를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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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되는 채권에 대하여 동 타방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 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외환은행
(4) 양 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1) 인도네시아은행 및
(2) 양 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5. 이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567[법령해석과-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인도네시아 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과 체결한 자금차입거래에 따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자비용은 인도네시아 은행(본점)의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인도네시아AA은행 서울지점(이하 ‘국내지점’)은 인도네시아AA은행의 서울지점으로 201x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점 신설인가를 받아 201x. 2월 영업을 개시하였음
○ 국내지점은 국외본점으로부터 은행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외화를 차입하였고, 201x년 중 해당 차입금과 관련하여 국외본점에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 이를 본·지점간 내부거래로 보아 국외본점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한편 국내지점은 201x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차입금이자를 정상가격으로 계산하여 손익계산서 상 경비로 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게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를 국외 본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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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 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 조달되는 채권에 대하여 동 타방국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제 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외환은행
(4) 양 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나.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1) 인도네시아은행 및
(2) 양 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5. 이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이하 이 조에서 "본점등"이라 한다)간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31조제1항의 정상가격(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제129조의3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는 제외한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등의 경비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567[법령해석과-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