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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자기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산입 여부

서면법규과-1386  ·  2013.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최대주주 요건 판정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판정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해야 하며, 이 기준은 최대주주 요건 판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자기주식 #발행주식총수 #최대주주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86  ·  2013. 12. 22.

  • 국세청 서면법규과-1386(2013.12.22) 유권해석에 따름
  •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최대주주 요건 판정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비율이 자기주식 제외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기준은 상장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최대주주 측의 보유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산정 시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자기주식은 실제로 의결권·이익분배에서 제외되는 주식이므로, 법령에 의거해 판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에 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요건으로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비율(비상장 50%, 상장 30%)을 규정하며, 최대주주 등 개념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관한 추가 요건 및 판정 방법 규정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조건 판정 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인 최대주주 보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86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장법인 최대주주 요건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가 맞나요?
답변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최대주주 요건 계산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해석례에 의해 자기주식이 제외됩니다.
3. 자기주식이 많은 경우 최대주주 보유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자기주식이 많을수록 최대주주 보유비율이 높아집니다, 산정 시 자기주식은 총수에서 빠지므로 나머지 주식의 비율이 커집니다.
근거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대비 최대주주의 보유비율을 산정하도록 유권해석과 시행령에서 규정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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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면 100분의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상증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인 가업의 경우 피상속인과 그와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상장법인은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요건을 판정할 때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제외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A법인(거래소 상장법인) 현황

주주 구성

주식수

① 지분율

(자기주식 포함)

② 지분율

자기주식 제외

최대주주

(대표이사 甲 외 3명)

3,998,934주

28.56%

30.10%

기타주주

9,283,896주

66.32%

69.90%

자기주식

717,170주

 5.12%

-

합계

14,000,000주

100.00%

100.00%

2.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3. 1. 1.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출처 : 국세청 2013. 12. 22. 서면법규과-1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