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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출연금 회생채무 상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1735[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  2021.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무상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 용도로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출연금 사용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금을 받았을 때, 그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생채권 변제용 차입금의 상환에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 제48조상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의료법인 #무상출연금 #회생채무 #증여세 #상증법 제48조 #공익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735[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  2021. 04. 19.

  • 국세청 서면-2021-법인-1735[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2021-04-19) 및 재산세과-3771(2008.11.14.) 회신을 근거로 회신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의료법인 포함)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운영 및 존속을 위한 공익목적사업의 일부로 인식되어,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재산세과-3771(2008.11.14.) 선례에서도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현실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지속·유지하기 위한 용도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및 증여세 과세 제외. 단, 용도 외 사용 또는 3년 이내 미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출연재산 사용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며, 효율적 사용을 위해 주무관청 허가 시 타 공익법인에 출연도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의료법인 및 정신의료법인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됨을 명시
  • 재산세과-3771, 2008.11.14. 회신: 공익법인이 회생채무등 관련하여 출연금을 사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함을 확인
사례 Q&A
1. 의료법인이 출연금으로 회생채무 상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회생채무 상환에 사용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와 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2. 의료법인 무상출연금 사용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범위는?
답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도, 즉 의료법인 운영 지속을 위한 회생채무 상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3. 공익법인 출연금 3년 내 미사용 또는 용도외 사용 시 어떻게 되나요?
답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증법 제4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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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771, 2008.11.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목적사업을 운영하면서 적자운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11.2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乙그룹 회장 ㅁㅁㅁ으로부터 무상출연금 6억원과 차입금 60억원을 받아 甲의 회생채무상환에 사용 및 2020.2.18. 회생절차 종결

 ○甲은 2021년 중 기부금 약정을 통해 乙그룹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乙그룹 회장 ㅁㅁㅁ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출연금을 회생채권 변제용도로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3. 관련법령

○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9. 서면-2021-법인-1735[공익중소법인지원팀-1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