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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의 수익사업 범위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  ·  2023.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영리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등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근거하여, 외환차익 등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로 판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 #수익사업 #법인세법 #국세청 #부수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  ·  2023. 06. 16.

  • 국세청 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2023.06.16) 회신 사례입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외환차익 등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했다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수익사업과 관련된 예금이자·외환차익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할 때에만 수익사업 소득이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동일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도 같은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비영리외국법인'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제5항: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와 예외 사업 명시. 선급검사용역 공급 제외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및 부수수익(외환차익 등)의 해석 기준
  • 외환차익 등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인정
사례 Q&A
1. 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의 법인세 과세기준은?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은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법인세법 제4조를 근거로 수익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비영리외국법인 수익사업 판정 시 외환차익은 언제 포함되나요?
답변
외환차익수익사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해야만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수익사업과의 부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비영리외국법인 예금이자나 외환차익의 법인세 신고방법은?
답변
예금이자나 외환차익 등도 수익사업 부수수익임이 인정될 경우 법인세신고 시 수익사업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기본통칙 4-3…1 모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잇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중국소재 외국법인인 중국○○○는 비영리법인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97.10월 중국○○○ 부산지점(이하 ⁠‘질의법인’)을 설치

 ○질의법인은 선급검사용역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된 소득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의 잔액 대부분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21년 중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만기(’22.6.15)도래하였으며, ’22년 환율 급등으로 외환차익 1,630백만원이 발생

 ○◎◎은행 외화정기예금은 ’22.12.31 기준으로 만기 미도래하여 외화환산이익 704백만원 손익계산서에 계상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이하 생략)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6. 서면-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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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의 수익사업 범위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  ·  2023.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등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비영리외국법인에서 발생한 외환차익 등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근거하여, 외환차익 등이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로 판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 #수익사업 #법인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  ·  2023. 06. 16.

  • 국세청 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2023.06.16) 회신 사례입니다.
  •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외환차익 등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했다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수익사업과 관련된 예금이자·외환차익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할 때에만 수익사업 소득이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과거 동일 유권해석(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도 같은 기준에 근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비영리외국법인'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제5항: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와 예외 사업 명시. 선급검사용역 공급 제외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및 부수수익(외환차익 등)의 해석 기준
  • 외환차익 등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인정
사례 Q&A
1. 비영리외국법인 외환차익의 법인세 과세기준은?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은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법인세법 제4조를 근거로 수익사업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비영리외국법인 수익사업 판정 시 외환차익은 언제 포함되나요?
답변
외환차익수익사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해야만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수익사업과의 부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비영리외국법인 예금이자나 외환차익의 법인세 신고방법은?
답변
예금이자나 외환차익 등도 수익사업 부수수익임이 인정될 경우 법인세신고 시 수익사업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기본통칙 4-3…1 모두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7, 2013.08.07.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4-3…1에 따라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잇는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손익 등이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중국소재 외국법인인 중국○○○는 비영리법인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97.10월 중국○○○ 부산지점(이하 ⁠‘질의법인’)을 설치

 ○질의법인은 선급검사용역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발생된 소득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소득의 잔액 대부분을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21년 중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이 만기(’22.6.15)도래하였으며, ’22년 환율 급등으로 외환차익 1,630백만원이 발생

 ○◎◎은행 외화정기예금은 ’22.12.31 기준으로 만기 미도래하여 외화환산이익 704백만원 손익계산서에 계상함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이하 생략)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선급검사(船級檢査)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하 생략)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16. 서면-2023-국제세원-1128[국제조세담당관-6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