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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익금의 이자소득 해당 및 수입시기 판단

법규소득2013-156  ·  2013.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 및 이익배당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타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원금, 이자, 투자수익 등의 반환을 약정받은 경우, 이자 및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실지로 지급받은 날로 봅니다. 원금 및 이자 구분 시 회수액에서 원금이 먼저 차감되며, 강제집행 유보분 등 회수 불확실한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투자이익금 #소득세법 #수입시기 #화해권고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3-156  ·  2013. 05. 06.

  • 국세청 법규소득2013-156(2013.05.06) 회신에 따름
  • 거주자가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 해당 이자 및 사업이익금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 일부 금액만 회수해 원금과 구분이 필요할 때는 회수금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합니다.
  • 강제집행이 유보되어 실제 회수가 불확실한 3억원은 이자소득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및 민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없으면 실제 이자 수령일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 미회수액은 소득 미포함
  • 민법 제479조: 변제 시 비용·이자·원본 순 변제충당
사례 Q&A
1. 사업 투자 시 받은 이익금은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타인 사업에 투자하고 받은 이익금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6조·시행령 제45조에 근거
2. 이자 또는 사업이익금의 수입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로 간주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 적용
3.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과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회수액 전액 중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민법 제479조 따른 변제충당 원칙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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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 및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로써 당사자 간에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 ⁠“갑”에게 토지매수대금 및 사업인수대금(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하면서

  - 6개월 내에 반환받되 6개월 경과 시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고 아울러 ⁠“갑”의 사업시행으로 얻게 될 분양수익금 중 22억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함(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아니함)

 ○ 신청인은 ⁠“갑”이 분양을 완료하였음에도 투자약정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법원은 ⁠“갑”이 신청인에게 투자금 12억원과 이익배당금 중 20억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

 ○ ⁠“갑”의 분양사업은 한국토지신탁에 토지 등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신탁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당사(한국토지신탁)와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급에 응하지 않음

 ○ 신청인은 한국토지신탁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37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 신청인에게 2012.10.15.까지 3,289백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3억원은 한국투자신탁 명의의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 3,289백만원은 화해권고결정일 현재 예금 3,439백만원에서 임대보증금과 미분양상가 관리비 150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임(동 공제액은 한국토지신탁에서 반환해야할 채무와 비용으로 제외대상임)

○ 위 3억원은 한국토지신탁이 ⁠“갑”의 신탁재산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로 사용하게 되며, 2015.11.25.에 잔존 예치금의 예금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다.

○ 하자보수발생액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신탁은 신청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신탁이 가지는 구상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며

  - 2015.11.24.까지는 예치금 3억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 2012.10.25.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대여(투자)한 후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투자원금, 이익배당금, 이자 중 2012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한국투자신탁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3,289백만원 중 원금 12억원을 차감한 2,089백만원이 이자소득인지

  - 2015.11.24.까지 그 지급이 유보되어 그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3억원을 차감한 1,789백만원이 이자소득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6. 법규소득2013-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