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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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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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업에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고 지급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에 해당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이자 및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로써 당사자 간에 원금부터 상환하는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이자를 먼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 “갑”에게 토지매수대금 및 사업인수대금( ‘투자금’ 명목)으로 12억원을 지급하면서
- 6개월 내에 반환받되 6개월 경과 시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고 아울러 “갑”의 사업시행으로 얻게 될 분양수익금 중 22억원을 이익배당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함(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아니함)
○ 신청인은 “갑”이 분양을 완료하였음에도 투자약정서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법원은 “갑”이 신청인에게 투자금 12억원과 이익배당금 중 20억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
○ “갑”의 분양사업은 한국토지신탁에 토지 등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신탁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신탁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 그러나, 한국토지신탁은 신탁사업이 종료되지 않았고 당사(한국토지신탁)와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지급에 응하지 않음
○ 신청인은 한국토지신탁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37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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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2012.10.15.까지 3,289백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3억원은 한국투자신탁 명의의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 - 3,289백만원은 화해권고결정일 현재 예금 3,439백만원에서 임대보증금과 미분양상가 관리비 150백만원을 공제한 금액임(동 공제액은 한국토지신탁에서 반환해야할 채무와 비용으로 제외대상임) ○ 위 3억원은 한국토지신탁이 “갑”의 신탁재산에 발생한 하자보수비로 사용하게 되며, 2015.11.25.에 잔존 예치금의 예금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한다. ○ 하자보수발생액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신탁은 신청인에게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신탁이 가지는 구상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며 - 2015.11.24.까지는 예치금 3억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
※ 2012.10.25.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으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사업자금을 대여(투자)한 후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투자원금, 이익배당금, 이자 중 2012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 한국투자신탁을 통해 지급받기로 한 3,289백만원 중 원금 12억원을 차감한 2,089백만원이 이자소득인지
- 2015.11.24.까지 그 지급이 유보되어 그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3억원을 차감한 1,789백만원이 이자소득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