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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산학협력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주무관청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자 지정기부금단체로,
- 서울캠퍼스에 본점(이하 “서울산단”)을, 안산의 □□캠퍼스(이하 “□□산단”)에 분점을 두고 있음
○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의 캠퍼스별로 독립된 산학협력단을 설립, 운영할 것을 권장해왔고,
-이에 따라 ○○학원은 2011.11. 안산 □□캠퍼스에 별도의 산학 협력단을 신설하였음
○ □□산단 설립 후 서울산단은 캠퍼스별로 산학협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산·부채 중 안산캠퍼스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산단에 무상이전(출연) 하였는바,
- 무상이전한 순자산은 ① 출연받은 자산과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아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으로 구성됨
○ 서울산단은 이와 관련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재산 재출연에 따른 허가요청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회신한바 허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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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회신내용(산학협력과-384, 13.2.1) 귀 대학 소속의 본교(서울) 캠퍼스 산단에서 분교(□□) 캠퍼스 산단으로의 자산이전과 관련하여 현행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없으나, 관련세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내용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안산의 □□캠퍼스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신설하여 정부기관・연구재단・○○대학교 등으로부터 출연받는 자산과 부채를 출연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서울산단의 정관상 사업내역에 ‘□□산단의 설립 및 운용지원 (관련된 자산 및 권리의 출연 이관 지원)’을 포함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교육과학기술부(주무관청)는 이러한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대상인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회신한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 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⑭ 생략)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