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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간식비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상품권 지급의 허용 여부와 한계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해당 지급 방법이 근로자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간식비 #상품권 지급 #고용노동부 #복리후생비 #임금과 복리후생 #현물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 04. 01.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간식비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간식비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된다면 반드시 통화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품권 등 현물 지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간식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통화로 지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구체적 지급 기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식비의 성격을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통상적 대가로서 통화 외에 그 밖의 것으로도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임금의 지급 방법 및 예외사항 명시
사례 Q&A
1. 근로자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간식비가 복리후생 성격일 경우 상품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식비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통화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간식비도 상품권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 지급을 규정하였으므로, 임금으로 분류된 경우 상품권 지급은 제한됩니다.
3. 복리후생비와 임금의 차이에 따라 상품권 지급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간식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간식비가 복리후생비라면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지만, 임금이면 통화 지급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1. 근로기준정책과-13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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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현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간식비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상품권 지급의 허용 여부와 한계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해당 지급 방법이 근로자 권익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간식비 #상품권 지급 #고용노동부 #복리후생비 #임금과 복리후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378  ·  2020. 04. 01.

  •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4.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해당 간식비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간식비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된다면 반드시 통화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상품권 등 현물 지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단, 간식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통화로 지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 사안은 구체적 지급 기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간식비의 성격을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통화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임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로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통상적 대가로서 통화 외에 그 밖의 것으로도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임금의 지급 방법 및 예외사항 명시
사례 Q&A
1. 근로자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답변
간식비가 복리후생 성격일 경우 상품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식비가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통화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간식비도 상품권 지급이 허용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임금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 지급을 규정하였으므로, 임금으로 분류된 경우 상품권 지급은 제한됩니다.
3. 복리후생비와 임금의 차이에 따라 상품권 지급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간식비의 법적 성격에 따라 상품권 지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간식비가 복리후생비라면 상품권 지급이 가능하지만, 임금이면 통화 지급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78, 2020. 4.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01. 근로기준정책과-13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