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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비영리협회 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43  ·  2013. 09.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징수하는 특별회비는 해당 협회가 음식물탈리액 처리 등 회원사의 행정업무 대행을 수행함에 따라 제공받는 대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협회 #음식물류폐기물 #특별회비 #부가가치세 #탈리액 #처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843  ·  2013. 09. 17.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843(2013.09.17)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 사단법인 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인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의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반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원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탈리액) 처리와 관련된 행정업무 대행, 처리수수료 징수·납부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특별회비는 사실상 용역 제공의 대가 성격이 강합니다.
  • 일반회비와 달리 특별회비가 실비 수령·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더라도, 해당 회비가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3 / 일자: 2013-09-17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
  • 민법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비영리 공익단체 설립 근거, 회비 징수의 근거
사례 Q&A
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영리협회 특별회비 부가세 여부는?
답변
비영리 음식물류폐기물 협회가 회원사와 실질적 대가관계로 특별회비를 징수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용역 제공 등 거래에 수반된 금전수취는 과세범위에 해당함.
2. 공익목적 비영리단체 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답변
일반회비는 통상 과세되지 않으나, 행정업무대행 등 특정 용역의 대가로 받는 특별회비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비의 사용 목적과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직접적인 대가인 경우 과세대상이 됨.
3. 음식물탈리액 처리 대행업무 특별회비 과세 근거는?
답변
음식물탈리액 처리 대행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특별회비 수령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특별회비가 인정될 경우 세금 부과 근거가 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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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음자협회가 회원사인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가 회원사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민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자(이하 ⁠“민간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수(이하 ⁠“음식물탈리액”)처리를 위해 음식물탈리액 운반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의 반입기준을 준수하여 반입하도록 하면서 그 민간업자로부터 받는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협회라 함)는 민법 및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됨

  (1) 협회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단체임

  (2) 협회는 전국 65개 소속회원사가 있고 이들 회원사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나. 협회는 소속회원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탈리액)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음

  (1)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회원사가 매월 반입한 음폐수량을 집계하여 산출된 처리수수료 총액을 협회에 일괄고지 하며,

  (2) 협회는 다시 소속회원사별로 처리수수료를 산정하여 통지ㆍ징수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납부하고 있음

 다. 협회는 공익 목적사업비와 협회운영비를 위해 회원사로부터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징수하고 있음

  (1) 협회는 회원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과정에서 발생한 음폐수 처리수수료 등 납부대행 행정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사로부터 공익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비를 받는 것임

  (2) 특별회비 일부는 협회의 법인설립허가증에 명시된 공익을 위한 목적사업을 위해 전액 지출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09. 17. 부가가치세과-8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