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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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문건설업 및 에너지 절약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나. 당사가 발주처와 계약한 폐열회수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
(1) 설치기간 : 2013.4.1.~2013.4.30.
(2) 사업기간 : 2013.4.1.~2015.10.31.
(3) 대금지급은 30개월 할부임
(4)정해진 설치기가내에 폐열회수시스템을 주민 편익시설에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금액으로 30개월동안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5) 설치 후 당사에 30개월동안 매월 약정한 할부금을 상환함
(6) 도급금액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금융이자를 포함하여 정함
2. 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및 금융이자에 대해 공급가액 포함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