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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 부동산 무상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66  ·  2013.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지분이 없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사업 형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 배우자·자녀와 공동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각자가 건물·토지 등 자산을 출자하여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 #토지지분 #무상사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6  ·  2013. 04. 30.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6 (2013.04.30) 회신에 따름
  •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자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동 회신은 기존 해석(서면3팀-1090, 2004.06.08)도 동일 취지로, 공동사업의 실질이 인정되는 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무상사용이 증여세 과세(상증법 제37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는 다르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즉, 공동사업 형태의 실질적인 사업 영위라면 부가가치세법상 무상공급 해당성 여부에서 제외된다고 풀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무상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과세 대상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정의 명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및 손익분배비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특수관계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사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6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의 실질이 인정되는 한 무상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 토지 소유자가 다른 가족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무상제공으로 보나요?
답변
토지 소유 배우자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사업체를 구성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무상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3팀-1090(2004.06.08) 사례와 부가가치세과-366 회신에서 공동사업 실질이 있으면 무상공급 해당 아님이 명시되었습니다.
3.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출자비율과 다를 경우 세법상 영향은?
답변
손익분배비율이 약정과 다르면,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라 실제 배분과 무관하게 과세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자 사이 약정 배분이 허위로 판단되는 경우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 귀속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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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090, 2004.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090, 2004.06.08.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부동산임대업(토지)을 하고 있음

 나. 남편의 토지위에 배우자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남편은 토지를 출자하고, 배우자는 건물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려고 함

 다. 실제 출자금 비율은 남편 78.58%이고, 배우자는 21.42%이나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은 각각 50%씩으로 약정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30. 부가가치세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