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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100% 매출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과-430  ·  2013.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100% 매출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세요건만 충족되면 적용되는 것으로, 실질적 업무 특성 등이 달라도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증여세 #30% 매출비율 #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430  ·  2013. 07. 29.

  • 국세청(상속증여세과-430, 2013-07-29) 회신에 따르면, 수혜법인 매출의 100%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인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 두 법인의 업무특성 및 협력관계'와 무관하게, 과세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법령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해당 이익 전부·일부가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질의와 같이 제조법인의 상품을 유통법인만 전량 매입·판매하는 구조라도 매출 비율(30% 초과) 등 요건 충족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30(2013.07.29),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151229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 수혜법인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대통령령 정한 비율(30% 등)을 초과하면, 각 지배주주 등에게 그 이익을 증여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지배주주의 정의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제4항: 증여의제이익 계산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시기, 산정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 간 100% 매출 거래의 증여세 적용 기준은?
답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과세요건 충족 시 업무특성과 무관하게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두 법인 업무의 역할이 달라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제조·유통 등 업무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과세요건 충족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3-07-29 회신에서 업무협력·실질보다는 매출비율 등 법률요건이 우선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 등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동 시행령에서 증여의제이익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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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세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갑법인)은 2010년 개업을 하여 현재까지 여성의류 제조업만을 운영하고 있음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을]법인의 각 판매지점으로 100% 매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을]법인 각지점은 상품매입도 100% ⁠[갑]법인에서 매입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갑]법인은 제조부문을 전량 담당하고, ⁠[을]법인은 제조를 못하고 유통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계회사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실제 두 법인의 업무특성과 유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 왔음

- ⁠[을]법인에서는 다른 상품의 의류를 구입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않고 모든 상품을 ⁠[갑]법인에서 출고받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업무의 협력과 증진의 관계이지 특수관계인의 이익이나 혜택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님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

출처 : 국세청 2013. 07. 29. 상속증여세과-4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