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과세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갑법인)은 2010년 개업을 하여 현재까지 여성의류 제조업만을 운영하고 있음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을]법인의 각 판매지점으로 100% 매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을]법인 각지점은 상품매입도 100% [갑]법인에서 매입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갑]법인은 제조부문을 전량 담당하고, [을]법인은 제조를 못하고 유통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관계회사의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실제 두 법인의 업무특성과 유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해 왔음
- [을]법인에서는 다른 상품의 의류를 구입할 수도 없으며 하지도 않고 모든 상품을 [갑]법인에서 출고받아 판매를 했기 때문에 업무의 협력과 증진의 관계이지 특수관계인의 이익이나 혜택을 보고자 한 것이 아님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에도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3. 1. 1. 개정)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2011. 12. 31.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