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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감사 의견거절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서면-2019-법인-3528[법인세과-934]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필요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외부감사 #감사의견거절 #법인세법 제60조의2 #내국법인 #재무제표 미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528[법인세과-934]  ·  2020. 03. 20.

  • 국세청(서면-2019-법인-3528[법인세과-934], 2020.03.20) 회신 기준입니다.
  •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을 표명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외감법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마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의견거절 등으로 인해 회계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은 바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만 받은 내국법인은 외부감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반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은 통상 성실신고확인서를 면제 받으나, 예외적 상황에 따라 제출 의무 발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주체·적용범위 및 절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요건 명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인에 제출의무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실시해야 함
사례 Q&A
1. 의견거절 감사보고를 받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의견거절로 감사보고가 작성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감사의견거절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유는?
답변
재무제표 등 미제출로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의견거절을 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근거
회계감사 절차의 미이행(의견거절)은 외부감사 이행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3.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재무제표 미제출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세무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누락하면 표시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의견거절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누락 시 불이익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회신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상사(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음

     

【 2018 감사의견 】

2. 질의내용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감사결과 ⁠‘의견거절’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②【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2017. 10. 31. 개정)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017. 10. 31. 개정)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2017. 10. 31. 개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7. 10. 31. 개정)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2017. 10. 31.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7. 10.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2017. 10. 31. 개정)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2017. 10. 31. 개정)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2017. 10. 31. 개정)

(이하생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2017. 10. 31. 개정)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0. 31.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018. 10. 3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2018. 10. 30. 개정)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2018. 10. 30. 개정)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2018. 10. 30. 개정)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2018. 10. 30. 개정)

라.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2018. 10. 30. 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3528[법인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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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감사 의견거절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서면-2019-법인-3528[법인세과-934]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감사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필요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반드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외부감사 #감사의견거절 #법인세법 제60조의2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528[법인세과-934]  ·  2020. 03. 20.

  • 국세청(서면-2019-법인-3528[법인세과-934], 2020.03.20) 회신 기준입니다.
  •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을 표명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는 외감법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마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의견거절 등으로 인해 회계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회신은 바로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만 받은 내국법인은 외부감사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반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의2: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은 통상 성실신고확인서를 면제 받으나, 예외적 상황에 따라 제출 의무 발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주체·적용범위 및 절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요건 명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인에 제출의무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실시해야 함
사례 Q&A
1. 의견거절 감사보고를 받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의견거절로 감사보고가 작성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면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감사의견거절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유는?
답변
재무제표 등 미제출로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의견거절을 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근거
회계감사 절차의 미이행(의견거절)은 외부감사 이행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3.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재무제표 미제출로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세무 실무상 주의점은?
답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누락하면 표시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의견거절 시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누락 시 불이익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

회신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0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회계감사 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선임된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ㅇ상사(이하 ⁠“질의법인” 이라 함)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으나 감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거절’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였음

     

【 2018 감사의견 】

2. 질의내용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감사결과 ⁠‘의견거절’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 및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②【중소기업의 범위 등】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2017. 10. 31. 개정)

가. 재무상태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017. 10. 31. 개정)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상법」 제447조 및 제579조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2017. 10. 31. 개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017. 10. 31. 개정)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2017. 10. 31.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017. 10.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 ⁠(2017. 10. 31. 개정)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2017. 10. 31. 개정)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2017. 10. 31. 개정)

(이하생략)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2017. 10. 31. 개정)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 10. 31.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16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018. 10. 30. 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018. 10. 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2018. 10. 30. 개정)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2018. 10. 30. 개정)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2018. 10. 30. 개정)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2018. 10. 30. 개정)

라.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2018. 10. 30. 개정)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3528[법인세과-9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